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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대상 및 절차 안내
관리자 조회수:579 59.27.172.233
2024-08-16 09:47:15

입소 대상

- 노인장기요양보험 1~5등급으로 '재가급여'를 받으신 분

-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으나, 노환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

 

입소 절차

 

입소 시 준비서류 및 물품

- 장기요양인정서 (건강보험공단발급)

-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(건강보험공단발급)

- 어르신 주민등록등본 1통 (동거인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
- 입소 건강검진확인서(전염성 질병 유무), 의사소견서

- 현재 드시는 약 (처방전 포함)

- 개인물품 및 위생용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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